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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현금영수증 신청방법

작성자 밍구키즈(ip:)

작성일 2018-08-07

조회 13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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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현금영수증 신청방법


 


- [무통장]입금시 결제수단 하단에 [현금영수증발행] 정보 입력 후 주문서 작성하세요.


- 신청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[신청안함] 설정 후 주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되세요.


   나중에라도 신청을 원하실 경우 [MY PAGE] 클릭 후 [주문내역조회] -> [주문번호] 클릭시 [배송지정보] 하단에 [현금영수증 신청] 해주시면 되세요.


 


2. 발행관련 유의사항


 


-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됩니다.


 


-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

 


-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 


-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30일안에 발행 됩니다.


 


-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 


 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)



3. 발행내역 확인방법


 


https://www.hometax.go.kr [국세청] 홈페이지에서 [현금영수증발행조회]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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